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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IC단말기로 교체해야"...7월20일 이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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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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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들은 오는 7월 20일까지 IC 등록단말기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10곳 중 7곳만 IC 등록단말기로 교체한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 내에 IC 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가맹점도 속출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21일부터 가맹점 및 밴사(VAN)사가 IC 미등록 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밴사)이 부과된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C 단말기 교체는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4년 발생한 대규모의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카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고, 기존의 미등록 단말기는 오는 7월 20일까지 교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 7월까지 단말기 등록·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교체작업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점주들은 거래하는 밴사(또는 밴대리점)에 등록 단말기의 등록 여부를 문의하고, 미등록단말기인 경우 등록단말기로 교체(구매 또는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밴업계는 가맹점에 대해 IC등록 단말기 설치 권유와 함께 계획대로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고, 카드업계는 미등록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에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등 영세가맹점 등록단말기 전환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단말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자세히 점검하고, 밴사별로 등록단말기 설치실적을 공개할 것"이라며 "카드업계 및 밴업계 등과 협의해 장애요인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IC등록단말기 설치율은 71.1% 수준이다. 전체 24개 밴사 중 교체 단말기 수가 적은 11개사는 IC등록단말기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3개사가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13002109958054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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